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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1313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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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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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③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