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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725호 일부개정 2011.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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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