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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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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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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