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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법률 제6632호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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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5.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를 말한다.
4. "외국영화"라 함은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6. 삭제 [2002.1.26.] [[시행일 2002.5.1.]]
7. "애니메이션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해 낸 영화를 말한다.
8. "단편영화"라 함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9.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10.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2. "영화인"이라 함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자·촬영 및 조명 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 등을 말한다.
13.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 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4.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가. 한국영화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나.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다. 청소년영화(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5.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6.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함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