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1.12.7 제185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아니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7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1.18 제187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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