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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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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