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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6906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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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인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99·1·21, 2000·1·12]
②및 ③삭제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