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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817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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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