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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법률 제7495호 일부개정 200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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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
①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0·1·12]
1.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5의2.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