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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
제2조(법인격)
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기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기념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2005.5.18]
제6조(업무)
①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0·1·12]
1.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5의2.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2]
제7조(임원)
①기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0·1·12]
②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2005.5.18]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2005.5.18]
1.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복회의 회장
④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2005.5.18]
⑤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3.05.29.]
제8조(임원의 임기)
①관장을 포함한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관장은 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개정 2003.05.29.]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①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개정 2003.05.29.]
⑤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9.]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①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관은 관람료와 기념관자료 또는 기념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차입금)
기념관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5.18]
제18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5.18]
제19조(세입 · 세출결산서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18]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기념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 ·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5.5.18]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의 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22조(민법의 준용)
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기념관은 설립등기일에 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업무계획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0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5.18 제74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