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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76호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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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