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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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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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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