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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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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