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2호 일부개정 2023.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5.3] [[시행일 2022.11.4]]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2.5.3] [[시행일 2022.11.4]]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2.5.3] [[시행일 2022.11.4]]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