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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체육시설법

법률 제2036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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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8.8]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