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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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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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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