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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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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