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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9130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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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5.6.22, 2020.5.19] [[시행일 2020.11.20]]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