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법률 제7162호 전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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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조정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에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분야의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3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지도사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③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ㆍ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청소년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
②청소년단체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익사업)
①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
4.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2조(자료의 요청 등)
①진흥센터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공공기관등에 대한 필요한 간행물ㆍ자료의 제공 요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ㆍ자료제공자가 요구하는 상당한 대가의 지급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의 사업목적외의 사용 금지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공무원 의제)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정관)
①진흥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임원)
①진흥센터에 이사장 1인 및 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이사(소장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이사장ㆍ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6조(소장 등)
①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②소장은 진흥센터를 대표하고 진흥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진흥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ㆍ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보조금 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센터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9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진흥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ㆍ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ㆍ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7.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9.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가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⑧협의회는 제1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①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2.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3.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4.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
8. 학업중단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9.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상담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교육·연구를 보다 과학적·실증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
①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장·이사(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고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5조(준용규정)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 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상담원 및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3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은 기금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5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58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개발원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진흥센터, 상담원, 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②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7조제3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ㆍ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1991.12.31 제447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청소년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본다.
제7조 (청소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련시설로 본다.
제8조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용료로 본다.
제9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본다.
제10조 (한국청소년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본다.
제11조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1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5호, 제58조제2항·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73조 및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72조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⑪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4.1.7 제4719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0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의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제26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기간의 경과 등으로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이 동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1.18 제56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련시설의 폐지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정관) ①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사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출연금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3(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2항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개발원·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발원 및 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
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청소년단체·개발원"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71조중 "협의회·개발원"을"협의회"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⑬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1999.2.8 제5893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을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6>생략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내지 <4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제20조·제21조·제33조·제62조·제62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직원은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