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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0980호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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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