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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887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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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