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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887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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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