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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7579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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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31조(벌칙)
제29조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