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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7579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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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①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