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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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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