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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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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