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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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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 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장려
다. 말의 방역 및 보건·위생
라. 승마의 보급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바. 말의 모형·형상·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국제회의 등의 개최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판매·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10. 제1호가목·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