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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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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7, 2000.1.12, 2003.5.27] [[시행일 2003.7.1]]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