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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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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제48조 제50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제48조 제50조중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