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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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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