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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4083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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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6.3.22] [[시행일 2016.9.23]]
[본조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