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등록의 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