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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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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개정 2019.11.26 제35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