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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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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6.10.4] [[시행일 2007.4.5]]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삭제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