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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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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