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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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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