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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213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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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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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