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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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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본조제목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