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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30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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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