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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7498호 일부개정 200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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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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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2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5.18]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 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 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8.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남북간 방송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