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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법률 제7729호 일부개정 200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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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시행일 200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