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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05.("전통사찰보존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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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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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화상(畵像)·석물(石物)·고문서·고서화·종류(鐘類)·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