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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7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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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