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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등)
①정부는 총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결산등)
①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12·30, 98·2·28, 99·5·24]
②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8·2·28, 99·5·24]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연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반공연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는 총연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연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연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⑨ 생략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 칙[1999·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17> 생략
<1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 내지 <78>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