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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제1807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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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