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533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