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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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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