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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2.12.28 제2399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적립된 준비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적립된 준비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5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5.12 제3851호(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및 제10조"로 한다.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및 제10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89.3.25 제4092호(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
부칙 [1989.12.30 제41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1.5 제47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2.22 제4824호(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12 제612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수행중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도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수행중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도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5.24 제64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신기술은 이 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술개발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⑥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신기술은 이 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술개발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⑥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⑤내지 ⑬생략
부칙 [2005.12.30 제78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제14조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⑥생략
⑦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제14조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⑥생략
⑦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생략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7> 까지 생략
<148>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7> 까지 생략
<148>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0호(대외무역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0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