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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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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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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 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