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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법률 제1524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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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2, 99·1·29, 2001.5.24,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5.3.11,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7.12.19]
1. "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연구소"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